불변(不變)– 약속 4

(당신의 천국 – 아홉번 째 이야기)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출애굽기 3: 13-15, 공동번역)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해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특히나 지난 이십 여년간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바꾸어 놓은 사람들의 일상은 가히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통이었던 세대간의 소통은 바뀐 언어 습관으로 인해 이젠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서로 통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세대들도 젊었던 시절엔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즈음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비하면 그 간격이 그리 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는 이즈음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생활행태를 이해하기 힘든 늙은이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느끼는 제 감정은 그대로 3000여년 전에 살았던 노인들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당시의 노인들이 그즈음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은 바뀌어 가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거의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몇 가지 기록들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르남무의 법전(法典, Code of Ur-Nammu)이라는 현재 알려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입니다. 기원전 21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1952년에 발견된 이 법전은 총 57개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1.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되어야 한다.

2. 절도를 하면 사형될 것이다.

3. 어린이를 납치하면 그는 수감되고 은 15 쉐켈을 치러야 한다.

4. 또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이의 처녀 아내를 겁탈하면 그들은 그 남자를 죽일 것이다.

5. 남의 아내가 다른이를 따르고 동침하면, 그들은 그녀를 처형하지만 그 남자는 놓아줄 것이다.

6. 다른 이의 눈을 상해하면 은 1/2 미나를 물어야 한다.

7. 다른이의 이빨을 부르뜨리면 은 2쉐켈을 지불해야 한다.

8. 증인이 위증을 하면 은 15 쉐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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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우리들이 학교에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배운 함무라이 법전입니다. 함무라비왕(1792∼1750 B.C.)이 만들었다는 법전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수메르의 우르남무의 법전보다 300여년 정도 후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학교에서 배운 게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아무튼 그 함무라이 법전에 나오는 것 몇 가지 보지요. 

1.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3.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4.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5.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6.     농민이 과수원을 소작하면 수확의 2/3를 주인에게 바친다. 만약 수확고가 줄어들면 그 책임을 농민에게 돌려 소작지 주변의 수확고 표준에 따라 농민에게 소작료를 바치게 한다. 

세번 째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법률이었던 팔조지교(八條之敎)입니다. 팔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불리우는 여덟개로 된 법률인데 그 중 세가지 조항만 중국의《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세가지 항목입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기원전 1000여년 전후부터 내려온 법률로 알려져 있는데 고조선 후기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법률 조항들이 60여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기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인, 절도, 강도, 강간, 위증 등의 죄는 단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령등이 예나 지금이나 그 규제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유효한 까닭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끊이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야훼 하나님과 히브리족 간에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과 율법들 역시 이런 고대 법전들과 얼핏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대의 법전들과 히브리족의 율법 사이에 확연히 다른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의 당사자들 즉 율법 제정자와 그 규율의 제재 아래 놓인 사람들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고, 두번 째는 그 율법 제정의 밑바탕 정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을 규제하는 똑같은 법률이지만 그 제정자와 그 제정 정신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내일 잇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맨 위에 인용한 성경구절) “나는 곧 나다”라는 선언이지요. 그리고 이어서“야훼”라는 이름을 알려 줍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구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해석은 “ 지금 나(우리)와 함께 있는 그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기도의 첫문장은 늘 “여호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또 다음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