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廣場)과 밀실(密室)

최인훈 광장오늘자(2월 1일) 연합뉴스는 다시 태어난 최인훈의 소설 <광장>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학과지성사는 ‘광장’ 출간 55주년을 맞아 소설이 처음 발표됐을 때의 삽화 6점을 다시 추가한 개정판을 1일 내놨다는 것입니다.

작가 최인훈에 따르면 1960년 잡지 ‘새벽’ 11월호에 <광장>을 발표한 이후 오늘날까지 모두 열차례 정도 고치고 수정해 왔다고 합니다.

6ㆍ25 전쟁포로인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남북, 좌우를 모두 거부하고 중립국을 택해 가던 수송선 위에서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합니다.

작가 최인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쓸 당시에 주인공이 그렇게 힘겨워한 일들의 뒤끝이 이토록 오래 끌리라고는 예감하지 못하였다.”

소설 광장이 발표되었던 때로 부터 55년이 흐른 2015년 현재 <광장>이 계속해 다시 쓰여졌다는 소식은 서글픔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황이 전혀 변한 것이 아니라 더욱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1960년 소설 발표 당시 작가 최인훈이 썻던 서문(序文)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이천년래의 풍문이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신이 부활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코뮤니즘(공산주의)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풍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풍문 속에 삽니다. 풍문의 지층은 두텁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고 문화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풍문 듣듯 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풍문에 만족지 않고 현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만납니다.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고 합시다. 광장에 대한 풍문도 구구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는 것은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의 얘깁니다.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겐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

2015년 오늘은 저 빛나던 1960년 4월에 비하면 ‘광장(廣場)과 밀실(密室)’ 모두 한반도 남북에서는 대중(시민, 인민, 국민, 민중 등 무엇이라 부르던간에)의 소유가 아닌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최인훈이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대중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 나온다”고 썻던 바로 그 ‘광장과 밀실’ 말입니다.

다만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했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바다에 투신하는 죽음을 택했지만, 2015년 오늘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하는 현실의 주인공들은 황선처럼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신은미처럼 강제추방을 당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도피보다는 살아 감옥에 가고 추방당하더라도 ‘광장과 밀실’을 누리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 나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남북 그 어디서건 대중(시민, 인민, 국민, 민중) 모두가 ‘광장과 밀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황선이 되고 신은미가 되어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노력할 일입니다.

이명박과 한국교회

대한민국 전 대통령 이명박이 출간한다는 회고록에 대한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그에 관한 뉴스의 분량보다 몇 수십 또는 수백 아니 수만가지 보고 듣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숱하게 다른 느낌들 가운데 하나, 바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델라웨어주에는 델라웨어 대학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대학교에 수십명에 이르는 한국의 대학교수들과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이 교환교수나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석, 박사 과정으로 짧게는 일년에서 수년 동안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 돌아간 그들은 정, 관, 학계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나름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을 위시해 제법 이름 꽤나 파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가 수인사를 나누었거나 밥 한끼, 술 한잔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 만난 이들입니다.

델라웨어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로드 아일랜드 다음으로 두번 째로 작은 주이고, 델라웨어대학은 (참 무의미한 짓이지만) 미 전국 대학순위로 따져 60-70위 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나마 지금의 부통령인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의 모교로 조금 알려진 정도입니다.

자! 이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미국 촌구석에 있는 대학에 왔다간 사람들을 위시해 이른바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부터 미 전역, 각 대학에 해마다 무수히 많은 이들이 연구원, 교환교수 또는 석박사 과정으로 이 땅에서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수많이 이들이 한국사회의 중추 역할들을 했거나, 하거나,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교회를 통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몇곱이나 많은 이곳 이민자들과 영주자 또는 방문자들과 교류를 나누거나 연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곳 미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영국, 동서 유럽, 중동,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서 이젠 쉽게 볼 수 일들입니다.

한국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제반 분야에서부터 사기꾼, 도둑놈 등의 범죄자들에 이르기 까지) 가운데는 해외에 있는 교회를 통해 얼기설기한 연을 맺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고리는 단지 한국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생김새가 비슷하다기 보다는 같은 언어 곧 한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를 가름하는 일이 이젠 거의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된 지점입니다. 게다가 ‘웨이보’가 중국을 대표하듯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써도 한글을 이용하고 카톡을 쓰며 대용으로 텔레그램을 써도 한글로 쓰는 이들만의 세상에서는 한반도와 전세계란 지역적 나눔은 아주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란 한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한글을 사용하는 교회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올해는 조국 광복(해방- 이런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써야만 하는 세월이) 70주년되는 해입니다.

이런 때에 이명박과 그의 회고록이 뉴스의 헤드를 장식하면서 든 생각이란 바로 지난 70년 동안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낸 죄의 결과물이라는…

101207_6강_김정욱_(13)

이곳 델라웨어 대학에서 잠시 머물던 이들 가운데 서울대 김종욱교수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 이의 말로 이 글을 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울분이 치솟는다. 몇몇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고, 다른 생명과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복원할 수조차 어렵게 만들어 놨다. 다 돈 때문이다. 뭐 그럴싸한 이유를 덮어씌우는데, 실상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일어난 일이다.

4대강 사업은 사기다. 전 국토를 이렇게 졸속으로 파헤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는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세계를 상대로도 거짓말했다. 그런 엉터리 거짓말로 상도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런 장로를 배출했을까.

한반도 대운하 얘기 나오고 4대강 사업 진행할 때 목사들이 칭송 많이 했다. 성경적이라든지 문명사적이라든지 무슨 거창한 말 갖다 붙이고. 조금만 살펴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그걸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사기꾼들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을 이용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욕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의 술수에 넘어간다고 본다. 교회가 물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좋은 거라고 떠들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도 장로 대통령이라고, 잘못이 있어도 지적하면 안 된다고 두둔한 게 교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봐야 한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다. 식민지이기는 했어도 헤롯은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초대교회는 절대 권력자들을 떠받들지 않았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한 것과 같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 권세에 따르라는 성경 말씀은 권력에 굽신굽신하라는 뜻이 아니다.>

사족 : 문제는  이명박 뿐이 아니라 한인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이명박 아바타들.

70주년의 차이

메르켈  독일 총리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며 아우슈비츠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 독일이 해야 할 일을 일깨워준다.> –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 기념식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무릇 역사란 돌아보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 몫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마련이고요.

나치는 독일이었다는 고백으로 미래를 맞는 공동체와 반민족 친일분자였던 조상을 독립투쟁가로 둔갑시켜 우상화하며 미래를 여는 공동체의 차이.

역사란 오늘을 사는 이들의 고백이지요.

분단을 극복한 공동체와 분단에 얽매인 공동체의 결정적 차이일 겝니다.

70주년을 해석하는 차이 말입니다.

과거에 (해방에 대한)간절함이 애초 없었던 이들이 말하는 (통일에 대한)미래란 그저 공허할 뿐이고요.

우리들의 상식(常識)

<민주주의적 자유와 비판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 소수자 권력의 이익에 상응하는 사상, 가치관의 신념체계는 ‘특수주의 이데올로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반대되는 신념체계, 즉 다수를 위한 그것을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민주주의적 사회에서는 그 특수주의 사상이 그 사회의 ‘공인(公認)’ 또는 ‘제도적’ 사상으로, 그리고 보편주의 사상이 ‘이단적(異端的)’ 또는 ‘비판적’ 사상을 구성하게 된다. 이 두 입장이 적대관계냐 협력관계냐 하는 것은 주로 그 공인, 제도적 사상과 입장의 관용도에 달려 있다.

권력층의 세계관과 정치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이단적’, ‘비판적’ 사상 및 입장의 정당한 가치와 기능을 승인하며, 양자간의 부단한 변증법적 통일을 발전의 계기로 이용할 줄 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합의하는 궁극적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는 한, 그 양자는 동반자이지, 적이 아니다.

‘공인’사상과 ‘비판’사상간의 이 모순관계를 항구적으로 협조, 통일 및 발전의 관계로 활성화하게끔 제도화하는 장치가 민주주의임은 우리의 상식에 속한다. 한 사회의 생존과정에 개제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그 쌍방의 입장, 관점,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럴수록 발전의 잠재적 범위는 확대되게 마련이다.>

돌아가신 리영희선생님께서 1980년에 쓰신 <민주주의와 진실의 추구>라는 글의 한 대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정의하시며 그저 1980년 현재 ‘우리들’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러 다른 생각과 사상들 곧 다양성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자양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980년은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난 해이고, 당시 자연 변화까지 주관한다는 뉴스 멘트를 받았던  전두환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해이기도 합니다.

선생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렇게 단언합니다.

<’반공법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 대리인이 위반이라고 해석하면, 그것이 결정적 판단이다. 피의자는 다만 그것에 복종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략-

관료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 법과 그 운용에 관한 한 그것은 공인사상과 체계적 특수 이데올로기의 ‘신성불가침’으로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절대화’의 규범을 넘어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채, 일체의 반대도 비판도 허용치 않으려 한다. 이것이 한 법률의 종교화라는 뜻이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2014년도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014, 2015몇 주전인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통해 만났던 이의 소리는 2014년과 함께오래 기억될 듯합니다. 그녀는 장난감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예쁘장하고 똘똘하게 생긴 세살 아이를 둔 30대 젊은 엄마입니다.

“그 동안 저는 내 모국(母國)이 자랑스러웠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게다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빨리 정착시킨 나라도 없다는 그런 자부심을 준 모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부끄러움이랄까요, 안타까움이랄까요, 그냥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 모국을 위해 뭔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리영희선생이 “우리들의 상식(常識)”이라고 말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1980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비상식(非常識)’적인 모습에 대한 한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상식적 모습으로 2014년을 보내는 한반도 남북의 모습에 이는 안쓰러움과 그나마 나은 게 있다면 그래도 몇 십년 동안 이루어낸 다양성이 보장된 남쪽이라는 생각마저 잃게하는 분노가 쉽게 가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상식(常識)”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쉬지않고 꾸준히 노력하려는 다짐으로 2015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터입니다.

뜬구름 – 그 놈들 8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난 이튿날인 지난 20일 청와대 홍보수석 윤두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낸 일대 사건이라는 게 그녀의 평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문 가운데 피청구인 곧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적시하는 항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통합진보당의)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헌재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판단해보니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평과 헌재의 선고문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가 서로 상충하는 적 개념인데 남쪽에 살면서 북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과연 실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의 제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1장 제 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히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니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체제로는 남쪽은 자본주의를 북쪽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적어도 2014년 현재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 안에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른바 빨갱이란 한반도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과연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북쪽의 “사회민주주의”란 실재하는 것이냐? 실재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2014년 한반도엔 “자유민주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실제하지 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남의 자유민주주의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남쪽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적어도 우리들이 민주정부라고 생각했던 몇 년 동안을 감안하더라도 줄기차게)이 그들의 이익과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북의 사회민주주의란 그들의 헌법에서 주장하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입니다. 말은 인민을 내세우고 있으되 그들이 말하는 주체의 정점에는 일인 숭배 나아가 집권자 세력들을 위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공허한 까닭입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허구이듯이 “종북” 역시 뜬구름일 뿐입니다.

도대체 그 뜬구름은 누가 만든 것이고, 지금도 한반도와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에게 그 뜬구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너 골로 갈래” – 그 놈들 7

보도연맹

박근혜정권이 들어선 이후 박근혜를 향해 날선 글들을 날리는 언론인들 가운데 한겨레 신문 곽병찬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22일자 신문에 실린 87번 째 날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목을 “21세기판 보도연맹사건을 꿈꾸는가”라고 달았습니다.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위키백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 보도연맹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왔지만, 1990년대 말에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보도연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사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연맹의 정식명칭은 “국민보호선도연맹”인데, 1945년 해방 후에 남한 내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 그 이전에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개입되어 하는 일들이란 성과위주로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는데에 있었습니다. 정부주도로 만든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키려다 보니 그 수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고, 으쟁이 뜨쟁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단체에 반강제적으로 마구 가입을 시켰답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가입된 유명한 사람들로는 양주동, 황순원 ,정지용 등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즈음 젊은 친구들이 이 이름들을 기억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이즈음 일부 얼빠진 놈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해야한다는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일찌감치 부산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거기서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과거에 빨갱이(좌익)였기 때문에 다시 저 북쪽 놈들이 되기 십상입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 “쓸어버려!”라는 명을 내린답니다. 물론 아직 북의 빨갱이들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의 모든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의 실행자는 일본 헌병 오장(伍長) 출신인 김창룡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의 빨갱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보도연맹”에 가입한 놈들이란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좌익(빨갱이)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이 시작한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이들은 죽을 목숨일 수 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단체의 가입자들은 그 이전에 좌익(빨갱이)이였던 사람들 보다 반강제적 또는 눈앞에 보이는 쌀한줌을 얻으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바로 보도연맹사건이랍니다.

혹시 “너 그러다 골(谷)로 간다”라는 말을 쓰거나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로 이 말이 생긴 유래라고도 합니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산골로 데려가 집단 학살을 했다는 것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2014년에 이 보도연맹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한 사람은 이번 통진당 해산의 빌미를 제공한 이석기입니다. 그는 내란음모죄로 뉴스의 중심이 되었던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는 전쟁을 맞받아치자”고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과연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강연에 모인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를 진보당 열성 당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보도연맹 사건을 보십시오. 무려 2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바로 한반도 전쟁(Korean War) 때에 있었던 보도연맹 사건처럼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살기 위한 정당방위로써의 행위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대한민국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은 다 그 놈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치거나, 옳고 그르고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까닭은 바로 곽병찬이라는 이까지 이런 글을 써 갈기는데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날, 어떤 이는 1972년 유신 전야, 어떤 이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조봉암 선생 사형과 진보당 말소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6.25 전쟁 초기 벌어진 ‘보도연맹사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말입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저지른 과오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보인 당 운영의 반민주성과 폭력성, 패권주의는 과거 독재 정권 담당자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이 친북 패권주의와 폭력성과 결별하지 못한 것도 이들에 대한 기대를 접게 했습니다. ‘당명’에 삽입한 ‘진보’란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자의 편도 아니었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정당이라도 심판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은 우리 헌법이 지키려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정당 정치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재에 정당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권능을 부여한 것은 행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침해로부터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정당의 존립을 재단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들의 편견과 예단이 그대로 반영되고, 정권의 주문이 그대로 수용된 심판 과정은 민주 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인민 재판’의 본보기였습니다.

위에 인용한 글에서 전혀 쓸모없고 문제의 본질과는 상충되는 한 문단이 있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저지른 과오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보인 당 운영의 반민주성과 폭력성, 패권주의는 과거 독재 정권 담당자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이 친북 패권주의와 폭력성과 결별하지 못한 것도 이들에 대한 기대를 접게 했습니다. ‘당명’에 삽입한 ‘진보’란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자의 편도 아니었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그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별개의 사안을 하나로 묶어 “나는 아닌데…”라는 빨뺌의 전제로 사용한다면 이른바 “종북문제”는 늘 그것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리라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그 놈들 – 번외

세상사 하루라도 깜작 놀랄만한 뉴스가 없는 날은 없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깜작놀랄만한 뉴스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상을 이어갑니다.

한국시간 어제 있었던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해산 뉴스는 2014년 12월 19일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깜작 놀랄만한 뉴스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만한 뉴스랍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뉴스와는 아무 관계없이 무덤덤한 일상을 이어 갈 것입니다. “그 놈들”은 이런 흐름을 다 예상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글 안 읽기로는 앞선 순위에 속하는 민족이지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읽어보자는 뜻으로 어제 있었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 전문(全文)을 이 곳에 올립니다.

저는 오늘 낮에 틈을 내어 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좀 뜬금없는 기사가 탑에 올라와 있었답니다. 이슬람국가 IS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capture-20141219-191453<미국 정책 연구 기관 브루킹스 연구소의 부속 기관인 브루킹스 도하 센터의 방문 연구원 찰스 리스터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부 사이프(Abu Seif)’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인(Korean) IS 전사”라는 제목과 함께 한 동양인 남성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 찍힌 인물은 20대로 보이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검은색 두건을 쓰고, AK-47 소총을 든 채 말에 올라탄 모습이다. 아랍어로 ‘아부’는 아버지, ‘사이프’는 칼이라는 뜻이다.> – 그 기사의 일부입니다.

Charles Lister가 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것은 지난 13일이었고, 조선일보는 그로부터 5일 후에 온라인판 탑기사로 올렸다 내립니다.

잘 알다시피 IS는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전세계의 적입니다. 거의 미치광이 신앙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라고 특정 지울 수 없는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집단의 이름으로 총을 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 한해 일어나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사를 올린 조선일보의 의도는 나중에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을 읽으면서 이 기사를 떠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핏 지나친 비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 과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일테면 이런 것입니다.

Charles Lister가 올린 사진 속의 젊은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제기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무엇이 다를까하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Charles Lister가 올린 사진 속의 젊은 친구는 한국인이다. IS는 반 인류적인 범죄 집단이다. 그 한국인을 보니 예전에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에도 속했던 인물인 것 같다. 그러므로 이 한국인은 반 인류적인 범죄자다. 문제는 이 범죄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속한 국가 한국은 반 인류적 범죄 집단일 수도 있다. 고로 한국이라는 국가는 해체되어야 한다.>

도대체 이런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놈들>이라는 연재 글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이젠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자”라는 이야기만 해도 종북주의자가 되는 세상으로 접어 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全文)

선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1. 12. 19.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의 적법성 – 적법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 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피청구인의 활동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놈들 – 6

<양키들아! 당신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질 못했다. 큐바와 같은 혁명국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당신들은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러한 미치광이같은 공갈 협박 수단 이외에는 손을 쓸 줄 모른다. 당신네 정부 태도는 사실상 미치광이로 밖에는 볼 수 없었다.

이제는 당신들도 알겠지만 그 따위 방법을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법이다.>

yankee2미국 사회학자 Charles Wright Mills가 큐바의 공산혁명 후에 큐바를 방문하여 카스트로를 비롯한 혁명 주체들과 인터뷰를 마치고 발표했던 그의 책 “들어라, 양키들아(LISTEN, YANKEE)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책이 발표된 것이 1960년도이니 55년 전의 일입니다. 1959년 공산혁명 이후 미국에 밉보였던 큐바가 소련에 손을 내밀고, 이어져 1962년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로 제3차대전 직전으로까지 나아가기 전에 발표된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962년 3월, 이런 미소간의 줄다리기와 큐바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봉쇄를 보지 못하고 Charles Wright Mills는 48살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어제 2014년 12월 17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는 53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큐바와의 국교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큐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역시 특별 성명을 내놓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체제의 자주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편견이 없는 기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뜸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 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어 양국간의 관계개선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터진 물꼬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뉴스를 해석하는 시각들이란 늘 그렇듯 매우 다양하지만 중남미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눈에 뜨인답니다.

이쯤 한반도의 북쪽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남쪽 “남한, 대한민국”과 해외동포들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들 하는 이른바 “북을 그리워 쫓아가지 못해 안달하는” 이른바 종북세력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큐바와 북한(조선)은 역사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찍히고, 도와주기로 한 소련이 맥없이 주저앉는 모습(1962년 큐바 핵미사일 기지 건설이 미국 케네디의 강공전략에 수포로 돌아간 일)의 큐바를 보면서 한반도 북쪽의 김일성은 소련바라기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 북의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를 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실익을 챙기면서 당시 유엔의 동일한 한표 행사의 권리를 만끽하던 이른바 제3세계의 모델이 됩니다. 실제 북의 김일성(이게 3대까지 내려올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남한에 2대째 박씨 역시 그 때는 꿈에라도 누구의 머리 속에 있지 않았겠지만)이 본격적으로 신격화 되기 이전인 1974년을 깃점으로 하여 그 이전 몇해동안 북한(조선)의 인민들은 정말 “지상낙원”에 가까워 온 줄로 착각하고 살만큼 좋은 시절을 누렸던 듯 합니다.

사족 – “지상낙원같은 좋은 시절”이라는 말을 착각하지 마시길. 평등 또는 공평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며 삶의 질(質)이라는 평가는 제외한 것임.

바로 그 무렵부터 북은 쪽박을 차는 길로 들어섭니다. 훗날 소련 붕괴를 시작으로 한때 제2세계로 군림하던 공산국가들의 몰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의 요인 보다 먼저 스스로 국가적 몰락과 고난의 길을 자초한 까닭이 있답니다.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는 늘 역설이라는 썰이 그럴듯하게 통합니다. 바로 북이 쪽박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남쪽에서는 그것에 환장하는 이들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그 분들”은  오늘도 “그 놈들”이 아무 눈치 볼 일도 없이 종북장사로 배불리는 호객행위에 밑밥이 된답니다.

아무튼 2014년 큐바나 북한(조선)이나 사는 형편으로 보자면 밑에서 세어야 빠른 편에 속하거니와 공산주의와는 먼 나라들이 되었지요.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아닌 공산당 일당 독재 자본주의 국가로 변했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없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럼 빨갱이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아, 물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서는 며칠 전 선거에서 공산당 의원이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되기도 했고요. 유럽이야 정당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맑스 레닌이 이야기하고 꿈꾸웠던 그런 공산당은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말일겝니다.

아무튼 55년 전에 “들어라, 양키들아”하고 소리쳤던 Charles Wright Mills처럼 미국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는 소리들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 들리던 때가 있었답니다.

바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쉬운 답?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냉전놀이가 여전히 주된 놀음인 곳 한반도.

원인은 바로 분단(分斷)?

 

시민 또는 인민, 그도 아니면 국민 아니 백성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아픔이나 부당한 박탈은 당하지 말아야 하거늘

 

모든게 분단 때문이라면

 

답이 너무 쉽다.

쉽다!

쉽다?

……

종북귀신

capture-20141215-223911<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며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 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늘자 오마이뉴스에 <박 대통령, ‘신은미 콘서트’ 비판… 백색테러엔 침묵, 토크콘서트 겨냥 “편향된 경험 왜곡·과장”… ‘정윤회 파문’ 언급도 피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렇게나 빨리, 그것도 대통령의 입으로 “종북 콘서트”라고 적시하는 일이 벌어진 한국 상황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른 듯합니다.

저는 <그 놈들>이라는 연재글 네번 째(글보기)에서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이 남한 전국을 돌며 벌이는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평화와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비롯한 뉴스매체들은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토크 콘서트로 의도적인 믿음을 독자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에서 <…을 빚고 있는>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고, <논란>이라는 말도 사라질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머리 속에 <종북>이라는 말만 남기게 이들의 교묘함은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마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튀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조중동이나 관변단체들을 통해 서서히 그 쪽으로 몰아가리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대통령이 최일선에 서서 이렇게 <종북>이라고 적시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용감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그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해 진 사실은 <그 놈들> 스스로 만들어 홀린 헛 것, 곧 <종북귀신>으로 하여 자신들의 명(命)을 재촉하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