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난 이튿날인 지난 20일 청와대 홍보수석 윤두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낸 일대 사건이라는 게 그녀의 평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문 가운데 피청구인 곧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적시하는 항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통합진보당의)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헌재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판단해보니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평과 헌재의 선고문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가 서로 상충하는 적 개념인데 남쪽에 살면서 북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과연 실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의 제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1장 제 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히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니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체제로는 남쪽은 자본주의를 북쪽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적어도 2014년 현재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 안에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른바 빨갱이란 한반도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과연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북쪽의 “사회민주주의”란 실재하는 것이냐? 실재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2014년 한반도엔 “자유민주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실제하지 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남의 자유민주주의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남쪽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적어도 우리들이 민주정부라고 생각했던 몇 년 동안을 감안하더라도 줄기차게)이 그들의 이익과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북의 사회민주주의란 그들의 헌법에서 주장하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입니다. 말은 인민을 내세우고 있으되 그들이 말하는 주체의 정점에는 일인 숭배 나아가 집권자 세력들을 위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공허한 까닭입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허구이듯이 “종북” 역시 뜬구름일 뿐입니다.
도대체 그 뜬구름은 누가 만든 것이고, 지금도 한반도와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에게 그 뜬구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요?